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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 ‘노인학대는 NO! 노인예방은 KNOW!’ - 노인학대예방에 관심 필요
  • 기사등록 2021-06-13 10: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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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양파출소장 경감 김진희2006년부터 유엔과 세계보건기구에서는 노인학대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6월 15일을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로 지정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2017년부터 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노인학대예방의 날”로 지정하였다.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한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으로 노인복지법에 규정하고 있다.


학대유형별 현황을 보면, 모욕, 위협 등의 정서적 학대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신체적 정신적 손상과 장애, 고통 등의 신체적 학대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인학대 범죄자 중 친족이 가장 많았고 이중 아들, 배우자, 딸 순으로 집계되었다는 결과를 확인하였다. 


이처럼 따뜻한 보살핌을 받아야 할 가정에서 노인학대가 제일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더욱이 노인학대 피해자 대부분이 배우자 자녀에게 피해를 당하기 때문에 신고를 꺼리는 경향이 많다.


하지만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 노인복지법에서 학대행위 금지를 법령에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대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현재 우리나라 전체인구 대비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16.5%로 머지않아 초고령화 사회의 기준인 20%에 육박할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기념일 지정이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본질적인 문제해결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기념일의 제정취지 등을 되새기며 우리모두 노인학대 피해자에 대한 주변 이웃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가정의 문제가 아닌 사회문제라는 인식을 가져야 할 것이다.


또한 주변 어르신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세대간 서로 존중하는 마음을 갖는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앞장서야 하며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고흥경찰서 풍양파출소장 경감 김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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