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남도내 교육기관이 물품 또는 용역계약을 발주할 때 도내 산업체가 우선 선정될 전망이다.
전라남도의회는 이광일 의원이 대표발의한「전라남도교육청 물품 및 용역 지역산업 활성화 조례안」이 1일 전남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례는 전라남도교육감 산하 각급 기관과 학교가 지역제한 입찰이 가능한 금액의 물품 및 용역의 계약을 발주 할 때 가능한 지역제한 입찰로 발주하도록 유도하여 지역산업을 활성화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현행 지방자치단체 입찰과 계약 집행기준에는 추정가격 5억 미만의 일반용역 및 물품에 지역제한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많은 도내 교육기관이 일반적 조달계약으로 물품 및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왔다.
이광일 의원은 “교육청을 비롯한 산하 기관이나 학교가 지역 업체와의 계약이 저조한 것은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다”며 “교육기관의 책무는 학생들을 미래의 인재로 길러내는 것이지만 업무에 동반되는 공공기관으로서 지역 산업 활성화에도 이바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례안은 오는 6월 16일 전남도의회 제353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한편 이광일 의원은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이자 전라남도 수산자원보전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지난 3월 「전라남도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조례」를 개정하여 전남 교육 발전에 이바지 했다.
최근에는 ‘수산자원보호 및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을 위한 낚시면허제 도입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여 도내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인 권익 신장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