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청주시가 ‘한시 생계지원’ 신청 접수가 6월 4일 마감함에 따라, 미신청 가구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서둘러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지난 10일부터 시작한 한시 생계지원 신청 접수는 5월 31일 14시 기준 계획 1만 가구 중 8638가구(신청률 86.4%)가 신청했다.
한편 한시생계지원 대상은 2019~2020년 대비 현재(2021.1~5월) 소득이 감소하고 ▲기준 중위소득이 75% 이하(4인 가구 365만 원 이하)이면서 ▲재산은 3억 5000만 원 이하인 가구다.
지원금은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 및 타사업 중복 여부 확인 등을 거쳐 6월 중 가구당 50만 원이 지급된다.
다만 피해농어임업인 소규모 농가 바우처(30만 원) 대상자는 한시 생계지원 요건을 충족할 경우 차액(20만 원)이 지급된다.
또한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및 긴급복지(생계급여) 대상자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버팀목자금플러스, 전세버스기사소득안정자금 등 2021년 타부처 재난지원금을 받은 가구는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해 생활이 어려운 미신청 가구는 6월 4일 마감일까지 서둘러 주소지 읍면동에 방문해 신청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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