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50탄소중립시대 미래 30년을 이끌 기반을 질서있고 안정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오늘부터 이틀간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P4G 서울 정상회의’가열립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열린 기후환경분야 다자정상회의라는 사실 이외에도 과거 기후악당국가로 손꼽혔던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기후선도국가로서 달라진 위상을 보였다는 점에서 더욱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올해는 파리협정이 이행되는 원년입니다. 지구온난화 문제에 대한 전지구적 실천 대응이 의무화하는 첫 해를 대비하며,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와 기후변화 정책 공조를 강화해갔습니다. 지난해 그린뉴딜과 2050탄소중립 비전을 발표했고, 올해 내 UN에 장기 저탄소발전전략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도 상향 조정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2050탄소중립시대를 대비해, 개개인의 생활방식부터 국가의 에너지체계를 전환해가야 합니다. 신(新)기후변화체제에 발맞춰 지구의 안전을 위협하는 탄소배출 산업보다 재생에너지, 수소, 에너지IT 등 에너지 신산업을 육성하는데 주력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정부는 2050탄소중립사회로의 체질 개선을 위해 경제와 산업, 사회 등 전반에 걸쳐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탄소 산업생태계 조성과 녹색금융 활성화를 비롯해, 지역주도형 전략 수립과 일자리 창출,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 등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 등 순차적으로 풀어가겠습니다.
‘2050 탄소중립’을 향한 미래 30년은 과감한 투자와 질서있는 전환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의 담대한 비전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법제도적 지원을 다하겠습니다.
■ 5.18 피해배상 관련, 헌재의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제한 조항’ 위헌 결정을 환영합니다
5·18 피해배상과 관련해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한 현행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제16조 제2항은 ‘신청인이 보상금 지급에 동의하면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피해에 민사소송법 규정에 의한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재판상 화해에 의한 분쟁 해결은 확정판결의 효력이 있어 피해자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더이상 청구할 수 없도록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지난 27일 헌재가 이 법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헌재의 결정은 현행법에 따른 정부보상금에는 정신적 손해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므로 보상금을 지급한 것만으로 정신적 손해까지 적절한 보상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국가 보상금은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지원금인 만큼 정신적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헌재의 결정에 따라 5·18 피해자들은‘정신적 피해’에 관한 손해배상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헌재의 결정을 환영합니다.
이번 헌재의 결정으로 5.18 피해자들이 일시보상을 받았기 때문에 보훈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이 이중보상이라는 주장과 다른 보훈대상자와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5·18 피해자들에 대해 충분한 보상이 되지 못했고, 5.18 유공자 대다수가 고령인 상황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분들에게 연금 형태의 보훈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에 발의했지만, 아직까지 상임위에 계류된 채 논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2021년 5월 3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