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의회(의장 송영현)가 지난 4월 27일부터 개원한 ‘제296회 임시회’가 4일간의 회기를 마치고 30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 7건의 상정된 안건을 심의 의결하고 폐회됐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고흥군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고흥군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고흥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흥 드론특화 지식산업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7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의 정리조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출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와 예결위 심사를 거쳐, 군민들의 생활 속 불편사항 중 시급성이 요구되는 사업에 중점을 두고 심의해 당초예산 대비 735억원이 증액된 7천927억원을 의결했다.
송영현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일반안건 처리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추가경정예산이 군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신속하고 올바르게 쓰일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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