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경찰서(서장 문병훈)는 ‘안전속도 5030’정책이 시행됨에 따라 후속 개정법령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불법주정차 위반행위 관련 범칙금, 과태료, 벌점이 강화되었다고 밝혔다.
스쿨존 내 무인단속(신호위반,과속)은 공휴일 등 예외 없이 주간(오전8시∼저녁8시) 교통법규 위반행위는 모두 가중 적용된다.
예를 들어 승용차 기준 일반도로에서 신호위반시 6만원·벌점15점이스쿨존에서는 12만원·벌점30점으로 가중되고 이후 야간에 과속·신호위반 시에는 일반도로와 똑같이 적용한다.
위 강화된 사항으로 5월11일에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에는 스쿨존 내 주정차 위반시 범칙금이 ▲승용차와 4톤이하 화물차는 기존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승합차와 4톤초과 화물차는 9만원에서 13만원으로 대폭 인상되는 내용이 있으니 유의해야 할 것이다.
이는 스쿨존 내에서 주로 활동하는 시간대만큼은 교통약자인 어린이를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가중적용 하는 것으로, 현재 여수관내 모든 스쿨존은 제한속도가 시속 30km로 교통안전시설이 맞춰져 있으며 작년 무인단속장비가 22대 설치되었고 올해에도 21개소에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여수경찰서 문병훈 서장은 대부분 스쿨존 내 사고는 불법주정차로 인한 것이기에,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는 것이 어린이 사고 예방을 위한 핵심이고 아울러 보행자 안전을 위해 과속방지턱과 단속카메라 병행 설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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