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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빈 의원, 통신비 등 요금감면 자동화 위한 ‘소확행 통감자 5법’ 발의 - 개정안 통과시, 연간 최대 약 2,800억원 자동감면 효과 기대
  • 기사등록 2021-03-24 16: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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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소확행특위와 을지로위원회 통신비 담당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구갑)은 24일 사회보장서비스의 사각지대를 바로잡기 위한 소확행 통감자5법(통신비 등 요금감면 자동화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 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용도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이 가능하며, 전기통신사업자 등은 요금감면 등을 통해 어르신, 취약계층, 장애인 등이 저렴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 따라 시행 중인 요금감면(통신비, 전기, 가스, TV수신료 등) 제도는 모두 신청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수혜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이용빈의원에게 제출한 ‘2020년도 11월 기준 사회보장서비스 요금감면 현황’에 따르면, 감면대상자 평균 10명 중 3.6명꼴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통신요금은 대상자 860여만명 중 320여만명(37%), 전기요금은 270여만명 중 55여만명(21%), 가스요금은 270여만명 중 100여만명(37%), TV수신료는 150여만명 중 70여만명(48%)이 요금감면 서비스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소확행특별위원회는 이러한 문제를 즉시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12월에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함께 ‘통감자100% 도시만들기 협약식’을 가진 바 있고, 여기에 광주 광산구, 서울 은평구-영등포구, 경기 수원시-군포시, 충남 논산시, 인천 미추홀구, 부산 금정구, 대전 유성구, 울산 중구, 경남 거제시 등의 지자체가 참여했다.

 

그 결과, 광주 광산구의 경우 감면대상자의 수혜율을 3개월 만에 100%에 가깝게 끌어올렸으며, 은평구 역시 감면실태(70%) 파악하고 100%까지 수혜율을 높이기 위해 공공일자리를 투입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톡톡히 거두고 있다.

 

그러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 각 지자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인정보 활용과 요금감면 등에 관한 법적 근거가 모호하여, 반복적 안내에 따른 민원 발생, 대응 인력 부족 등 현장의 부담 또한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이에 이용빈 의원은 개인정보보호법상 보편적 서비스, 수혜적 복지행정의 경우, 별도 신청 없이도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전기통신사업법, 전기사업법, 도시가스법, 방송법 등 4개 관계법에는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을 담았다.

 

개정안 통과시, 지자체별로는 연평균 16억 규모, 전국 적용시 연간 최대 약 2,800억 규모의 자동감면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이 의원은 “법률에 따라 제공하는 복지정책과 요금감면 혜택을 마땅히 누려야 함에도, 단지 신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사각지대가 외면되는 것은 국가의 책임을 다했다고 볼 수 없고 이를 적극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며 “개정안 통과로 각종 사회보장서비스 요금감면의 자동화 시대를 앞당겨 국민을 위한 복지전달체계 전반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전환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용빈 의원이 대표발의 한 ‘통감자 5법’ 개정안은 강훈식, 고영인, 김민석, 김민철, 김병욱, 김성주, 김성환, 김승남, 김홍걸, 문진석, 민병덕, 박홍근, 서동용, 송갑석, 신동근, 신정훈, 양정숙, 유정주, 윤영덕, 윤준병, 이광재, 이상헌, 이수진(비례), 이용선, 이용호, 이정문, 이형석, 장경태, 전혜숙, 정필모, 조오섭, 한병도, 한준호, 허영, 허종식, 홍정민 의원 등이 공동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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