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식품제조.가공업(주류) 영업 등록을 하지 않고 탁주를 제조.판매한 개도주조장(전남 여수시 소재)의 ‘개도막걸리(유형: 탁주)’ 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21년 3월 14일부터 2021월 3월 20일(유통기한 : 제조일로부터 10일까지)로 표시된 제품이다.
< 회수 대상 제품>
제조업체 (소재지) | 제품명 (식품유형) | 내용량 | 제조일자 (유통기한) | 생산량 |
개도주조장 (전남 여수시) | 개도막걸리 (탁주) | 750ml | 2021.3.14.~2021.3.20. (제조일로부터 10일까지) | 630kg |
식약처는 관할 관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