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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무등록 제조.판매한 탁주 회수 조치
  • 기사등록 2021-03-23 21: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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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식품제조.가공업(주류) 영업 등록을 하지 않고 탁주를 제조.판매한 개도주조장(전남 여수시 소재)의 ‘개도막걸리(유형: 탁주)’ 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21년 3월 14일부터 2021월 3월 20일(유통기한 : 제조일로부터 10일까지)로 표시된 제품이다. 


< 회수 대상 제품>

                                        

    

제조업체      

(소재지)     

    

제품명     

(식품유형)     

    

내용량     

    

제조일자     

(유통기한)      

    

생산량      

    

개도주조장     

(전남 여수시)     

    

개도막걸리     

(탁주)      

    

750ml     

    

2021.3.14.~2021.3.20.      

(제조일로부터 10일까지)     

    

630kg     


식약처는 관할 관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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