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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소방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의무화 시행 - 소방시설 품질 향상 기대
  • 기사등록 2021-03-23 09:2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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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소방서(서장 박상진)는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의무화 내용을 담은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이 지난해 9월 10일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소방시설공사 현지 확인 광경(이하사진/고흥소방서 제공)

지금까지 소방시설공사는 건설공사에 묶여 발주되면서 소방 면허를 갖춘 건설업체 등이 일괄로 공사를 수주받은 뒤 일부 금액을 떼어낸 뒤에야 전문 소방시설공사업체에 하도급이 이뤄졌다. 


이 때문에 전문 소방시설공사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조차 부여받지 못한 채 저가로 하도급을 받아 업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하도급 문제는 소방시설공사의 품질 문제로 이어져 왔다. 저가 공사를 수주하다 보니 품질 높은 공사를 기대하기 어려웠고 이로 인해 유지관리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구조적인 문제도 발생했다.


이번 소방시설공사 입법 분리발주 개정으로 발주자가 전문소방업체와 직접 소방공사 계약을 맺고 전문소방업체가 소방공사를 시공하면, 소방시설 부실공사 비율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신속한 하자보수가 가능해지고 부실시공에 대한 책임 규명도 명확해질 수 있다.

분리발주 도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예외 조항이 담긴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도 시행됐다.


소방시설 공사를 분리하지 않고 도급할 수 있는 경우는 ▲재난 발생으로 인한 긴급한 공사 ▲국가안보 등과 관련된 공사 ▲착공신고 대상이 아닌 공사 ▲연면적 1,000㎡ 이하로서 비상경보설비 ▲국가ㆍ지방계약법에 따른 대안ㆍ일괄ㆍ기술제안 입찰 ▲문화재수리 및 재개발ㆍ재건축 등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이다.


박상진 서장은 “소방시설 우수품질 시공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만큼 소방시설 분리발주 제도가 조기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개정 법령 홍보에 적극 나서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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