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의회 우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 구성 및 공정화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6일 제350회 임시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전라남도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설치 ▲불공정거래 피해 구제를 위한 가맹사업거래 공정화 법률지원단 설치 ▲불공정거래 방지를 위한 예방교육, 정책세미나 등 불공정한 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맹사업 공정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우승희 의원은 “가맹사업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갑질 분쟁 등 사회적인 문제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면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전담하던 가맹사업 분쟁 조정에 대해 조정신청의 선택권을 확대되어 중소사업자들이 지역내에서 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말했다
한편,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오는 24일 제3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조례안을 의결한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