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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건강 및 수생태계 유해물질 관리 기준 강화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개정 추진
  • 기사등록 2009-11-13 08:2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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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다이옥산.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염화비닐 등 6개 특정수질유해물질, 니켈.바륨 등 2개 일반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설정

환경부는 공공수역으로 배출되어 인체 및 수생태계에 위해를 줄 우려가 높은 유해화학물질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하천.호소 등의 수질 및 수생태계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특정수질유해물질 6종(신규 1종 포함), 일반수질오염물질 2종 등 총 8개 물질에 대하여 배출허용기준 신설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국내 수질오염물질 중 배출허용기준 설정.관리 항목은 현재 (35종 → 43종)으로 늘어나고, 수질오염물질 항목 수도 (총 47종→ 48종)로, 수질오염물질 중 특정수질유해물질 수는 (총 24종 → 25종)로 늘어날 전망이다.

배출허용기준 설정을 위한 주요 내용을 보면,

인체 및 수생태계에 유해성이 높아 ’08.10 특정수질유해물질로 신규 지정된 “1,4-다이옥산, 비스(2-에틸헥실)프탈레이트, 염화비닐, 아크릴로니트릴, 브로모포름” 등 5개 물질에 대해 ‘배출허용기준’을 신설하고

제조업체에서 많이 사용.배출되고 있어 종전에 일반 수질오염물질로 지정.관리하여 왔으나 배출허용기준이 없었던 “니켈, 바륨” 등 2개 물질에 대해서도「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개정 추진을 통해 배출허용기준을 마련한다.

또한 미국, WHO 등 외국에서는 먹는물수질기준 항목으로도 관리하고 있는 ‘아크릴아미드' 항목에 대하여는 신규 특정수질유해물질로 지정하고 배출허용기준을 함께 설정한다고 밝혔다.

새로운 특정수질유해물질 지정 및 배출허용기준 마련은 국내.외(미국.WHO.EU 등) 먹는물수질기준.수질환경기준, 인체건강 또는 수생생물 수질준거치(목표치), 공단천.종말처리시설.사업장에서의 검출실태와 처리기술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1,4-다이옥산의 경우 낙동강 수계 정수장에서 검출되어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물질로서 ’11년부터 시행되는 먹는물수질기준과 낙동강 수계 산업계의 자발적협약에 의한 준수 농도를 고려하여 기준을 마련하였고,

비스(2-에틸헥실)프탈레이트는 ’09.1월부터 시행된 수질환경기준을 고려하여 기준을 설정하고 명칭도 동일하게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로 개정할 계획이며

‘염화비닐, 아크릴로니트릴, 브로모포름, 아크릴아미드’는 외국의 먹는물수질기준, 인체 및 수생생물 수질준거치와 처리기술 수준 등을 고려하여 배출허용기준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번의 특정수질유해물질 확대지정 및 배출허용기준 신설은 2006.9월 마련된「물환경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특정수질유해물질 지정.관리 항목 수를 ’05년 17종에서 ’15년까지 EU 수준인 35종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의 일환으로,

이번의 배출허용기준 신설로 산업체의 무분별한 유해화학물질 사용을 억제하고 폐수를 통한 공공수계 배출을 최소화하여 수생태계를 건강하게 관리함과 동시에 안전하게 마실 수 있는 상수원 수질 확보.공급에 기여하는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국내에서 지정.관리하고 있는 수질오염물질에 대해 일선 산업현장 및 공공기관이 쉽게 대응.관리할 수 있도록 수질오염물질별 특성, 유해성, 사용용도, 취급.안전상 주의사항 및 국내외 수질기준 등에 대한 정보를 수록한 “수질오염물질의 이해와 대응”이라는 수질오염물질 관리매뉴얼을 발간하여 보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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