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철우 기자]순천경찰서(서장 조영일)는 2021년 신학기가 시작됨과 동시에 등교함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등을 대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 정비에 나섰다.
어린이보호구역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보호구역 내 신호기와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2020년 말에 어린이보호구역(초등학교)에 설치된 교통신호기를 점검을 마치고 개학에 맞춰 순천이수초등학교 등 17개소를 정상 작동하였다.
또한 순천시와 협업으로 올해 10개소에 추가 설치할 계획이며, 2022년까지 민식이법과 관련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 설치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의 개정(민식이법)으로 스쿨존에 설치하는 신호기는 횡단보도 내의 과속주행과 신호위반의 관행을 개선하고 어린이 보행자 안전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신호기 설치에 따른 시민들의 협조와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jnnews.co.kr/news/view.php?idx=2978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