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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아동학대에 무책임한 광주시교육청을 규탄한다.
  • 기사등록 2021-03-02 11: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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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최근 ○○학원(광주광역시 소재) 원장이 2020. 12. 중순경 ‘시험성적이 낮다’는 이유로 가위를 들고 학생을 위협하거나, 대나무봉으로 엉덩이를 때리는 등 정서적, 신체적 학대를 저질렀다는 제보가 접수되었다. 


피해학생은 2017년부터 최근까지 학대를 당해왔는데, 해당 원장이 무서워 부모에게 말도 못한 채 혼자 감당했다고 한다. 다른 학생들도 신체적 학대를 당했다. 


최근에는 ‘고등학교에 진학한다.’는 명분으로 신체적 학대가 더욱 심해졌으며, 피해학생은 통증을 견딜 수 없어 결국 학원을 그만두었는데, 해당 원장은 전혀 잘못을 뉘우치지 않아 부득이 형사고소가 이루어져 현재 수사 중이다. 


해당 학원 원장은 교육 목적의 ‘체벌’이라 주장할 수 있으나, 피해정도(가해 횟수와 기간, 치료 기간, 피해 인원 등)를 고려할 때 이는 아동복지법상 명백한 아동학대에 해당한다.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행위는 금지되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아동보호기관, 법조인 등 전문가 의견을 봐도 가해자는 관련법에 근거 처벌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학원을 지도 감독해야 하는 기관인 광주광역시교육청의 대응 방식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 


보통 아동학대 민원을 접수했을 경우, 시급하게 CCTV자료를 확보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하게 된다. 하지만 광주시교육청은 해당 학원 지도점검 시 CCTV를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피해학생 측에서 CCTV 자료 열람을 요구하자, 그제서야 광주시교육청은 ‘(수 백 명이 재원 중인 학원에) CCTV만 있고 영상 저장장치가 없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아챘다. 피해학생의 부모는 증거가 인멸된 것은 아닌지 속만 타들어가는 상황이다. 


피해자 보호와 치료에도 소홀했다. 수사기관이 신고 접수 즉시 피해학생을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연결해준 것과 대조적으로 교육기관인 광주시교육청은 피해학생 보호와 치유를 위해 어떤 프로그램도 지원하지 않았다. 


광주시교육청은 ○○학원 원장이 아동학대 등 동종범죄가 있고 교습시간 임의 연장 등 추가 위법 사실이 있다는 것도 확인하지 않았다. 대신 피해학생 부모에게 (교육청이 할 수 있는 조치는) ‘벌점 30점(경고 및 시정명령) 수준이다’는 형식적인 답변을 했을 뿐이다. 


학생들은 성적을 유지하거나 만회하려는 중압감 속에서 학원으로 내몰린다. 안타깝게도 그런 절실함이 일부 학원 관계자의 폭언과 폭력을 여린 몸으로 버텨내게 한다. 진로와 성적에 대한 학생 불안이 클수록 인권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비극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현실을 보호자와 관계 기관들이 방관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서글플 터인데, 신고 된 피해에 대해서조차 광주시교육청은 이해할 수 없는 게으름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폭력을 뿌리 뽑겠다는 강력한 행정 의지가 없는 한 폭력은 사그라들지 않을 것이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광주시교육청에 다음 사항을 강력하게 요구하며, 더 이상 교육행정의 게으름이 학원가의 폭력을 격려하는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 


- 다음 - 


▴ 피해학생의 적극적인 구제 및 치료 ▴ ○○학원의 추가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영업정지) ▴ 교육청 책임자(교육감 등)의 진솔한 사과와 성의 있는 면담 

2021. 3. 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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