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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의원, 국회 행안위에 여순사건 유족 탄원서 전달 - 2월 22일 행안위 법안심사소위 상정 확정 - “73년간 방치된 역사의 아픔을 넘어 화해와 상생의 미래로”
  • 기사등록 2021-02-17 18:3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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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소병철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이 행정안전위원회 서영교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갑)을 비롯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에게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바라는 유족들의 탄원서를 전달했다. 

 

여순사건은 발생한지 올해로 73년을 맞는다. 그간 국회에서는 16대 국회부터 20대 국회까지 총 4차례 법안이 발의되었지만, 한 번도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다. 그러나 21대 국회에서 법안이 발의된 후 지난 12월 7일 첫 공청회가 열리는 등, 법안 통과를 위해 절차가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어 어느 때보다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이낙연 당대표는 여순사건특별법 제정 의지를 밝혔다. 


이튿날인 11일에는 순천을 방문해 충혼탑을 참배하고 유족들과 특별법 통과를 위한 대화를 나누었다. 특히“‘여순사건 특별법’으로 과거를 치유하고 화해와 상생의 미래를 세우겠습니다.”고 방명록을 작성하여 특별법의 2월 중 늦어도 3월초 국회 통과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이에 구체적인 행동의 결실을 맺어주길 바라는 유족들이 탄원서를 모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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