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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공대특별법’ 올해 2월 반드시 제정돼야한다. - 광주,전남 상공회의소 회장단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제정촉구결의문 발…
  • 기사등록 2021-02-09 2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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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정해권 기자]광주.전남지역 상공회의소는 9일 올해 2월중 한국에너지공대특별법이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는 내용의 촉구결의문을 발표했다.

 

이번 결의문은 광주, 목포, 여수, 순천, 광양 등 광주·전남지역 전체 상공회의소 회장이 공동으로 발표했다.

 

이들은 촉구결의문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의 시대, 급변하는 에너지 패러다임의 전환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가적인 에너지 과학기술 혁신이 나날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에너지신산업 분야 세계 시장을 선점하고,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가차원의 에너지 분야 우수인력 확보가 시급하다”며 “한국에너지공대는 이러한 변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원동력이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한국에너지공대 설립목적은 단순히 공과대학을 만드는 취지가 아니라  미국 실리콘밸리처럼 대학과 연구기관, 기업이 모여 국가와 지역발전을 선도하는‘산·학·연 에너지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광주·전남 경제인들은 국가와 지역균형 발전의 구심점이 될 인재육성에 국민 모두의 역량을 한데 모아야 한다”며 “지속적으로 한국에너지공대 설립을 지지해왔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호남지역에서는 포항공대나 울산과기원 설립 당시 반대의견을 한 번도 낸 적이 없었다”고 피력했다.

 

광주·전남지역 상공회의소는 “그러나 최근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제정 관련해 국회는 상임위 법안소위 심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오히려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안 통과를 앞장서서 반대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힘이 호남과 동행하겠다는 그 동안의 약속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처사다”고 주장했다. 

 

채택된 2개항은 △더불어민주당은 2022년 3월 한국에너지공대가 안정적으로 개교될 수 있도록‘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2월 제정에 당력을 총 결집하라 △국민의힘은‘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2월 제정에 적극 협조하라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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