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이동현 의원(더불어민주당․보성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새꿈도시 조성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8일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사항은 새꿈도시 조성사업 지원 조건인 세대 최소 건축기준을 50세대로 낮추는 내용이다.
‘새꿈도시’란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시기에 맞춰 농촌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은퇴자도시로 전원주택과 체육·상업시설 등 편의시설을 갖춘 복합 주거공간을 의미하며 지원 대상으로 선정 시 지구당 30억 원 이내의 기반 시설비(진입도로, 상·하수도, 전기.통신설비 등)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이 의원은 “새꿈도시 조성사업 지원의 세대 최소 건축기준을 기존 100세대 이상에서 50세대 이상으로 완화함으로서 민간투자의 진입장벽을 낮춰, 투자유치를 증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은 오는 2월 2일 열리는 제3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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