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정길 기자]목포시의회 조성오 의원(연산동․원산동․용해동)이 발의한 「목포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5일 제36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조례는「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2호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주요내용은 △골목형상점가 지정 방법에 관한 사항, △골목형상점가 신청 방법과 요건에 관한 사항, △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사유에 관한 사항,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이다.
조성오 의원은‘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마련으로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한다.’며 아울러,‘코로나19로 힘든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한편, 연산․원산․용해동 출신의 조성오 의원은 지난 10대 목포시의회 의장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목포시 관광경제위원회 소속으로 ‘목포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 목포시 신.재생에너지설비 보급 지원 조례 등을 제정 하는 등 목포시의회 4선의원으로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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