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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공무원, 본인과 가족 명의로 불법 현금영수증 발행 적발 - 3,398건에 8천여만 원 불법 현금영수증 발행 - 전남도, 해당 공무원 훈계 및 문책 지시
  • 기사등록 2021-01-18 19:31:37
  • 수정 2021-01-18 19: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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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지난해 10.8.부터 10. 22.까지 순천시를 상대로 실시한 전라남도 정기종합감사에 순천시 일부 공무원들이 시민들이 낸 각종 현금 사용료에 대해 본인과 가족들의 명의로 불법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오다 전남도 정기감사에 대거 적발되어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전라남도 감사 부서에 따르면 소득세법에 따라 수입이 24백만 원 이상인 사업자는 신용카드단말기에 현금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함으로써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고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아니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순천시는 체육시설 등을 운영하면서 시설이용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받은 현금 액수에 맞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만일 사실과 다르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주었을 경우 발급받은 자가 부정하게 소득세 공제 혜택을 받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해야 했다.”라고 감사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순천시(체육시설관리소순천만보전과)는 체육시설 등에 시설사용료 등 대금결제 및 현금영수증 발급용 단말기를 설치․운영하면서 체육시설관리소 소속 직원 지방**** ○○○과 공무직 직원 등이 체육시설 이용자들이 내는 시설사용료를 수납하면서 현금영수증 부적정 발급 명세와 같이 현금영수증 (3,39880,243천 원)을 부적정하게 발급받은 사실이 있는데도 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등 현장근무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였다.”라며 감사 지적하였다. 


또한 순천시장은 [훈계위 관련자를 훈계와 순천시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 제65조에 따라 문책할 것과 소득세법에 따라 부적정하게 현금영수증이 발급되어 연말정산시 공제받은 세액에 대해서 소득세 수정신고와 2020년도에 부적정하게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은 즉시 취소처리 할 것을 감사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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