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정길 기자]목포시의회(의장 박창수)는 18일부터 25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363회 임시회를 운영한다.
이번 임시회는 2021년도 첫 회기로서 당초 13일부터 운영하려 했지만, 코로나19로 인하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가 4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연장됨에 따라 18일부터 개회하게 되었다.
임시회에서는 김종식 시장의 시정보고와 2021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일반부의안건 등을 처리 한다.
주요부의안건은 문차복 의원의 ‘목포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 백동규 의원의 ‘목포시 청소년 참여활동 활성화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조성오 의원의 ‘목포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5건의 다양한 안건들이 처리된다.
박창수 의장은 개회사에서 “새해에도 코로나19 극복과 목포발전, 시민의 복리증진에 더욱 노력하며 시민여러분이 행복한 목포를 만들기 위해 힘차게 나가겠다.”며 새해 의정에 임하는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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