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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1월은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입니다” - 등록면허세 6,880건, 1억 1000만 원 부과
  • 기사등록 2021-01-15 19: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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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담양군은 2021년도 정기분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로 6,880건 1억 1000만 원을 부과.고지하고 기한 내 납부를 위한 홍보에 들어갔다.

 

납세의무자는 매년 1월 1일 기준 면허, 인·허가, 신고, 등록 등 각종 면허를 받은 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으며 세액은 면허의 종류,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 등 그 규모에 따라 1종 27,000원에서 5종 4,500원까지 구분되어 부과된다.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기한은 내달 1일까지이며 군은 기한 내 납부하지 않아 3%의 가산금을 추가 납부하는 불편이 없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담양군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방문해 직접 납부도 가능하지만 지방세 납부 편의 및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생활 속 거리두기로 비대면 납부방법을 적극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비대면 납부는 금융기관에 방문하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지방세를 납부하는 방법으로 고지서에 기재되어 있는 가상계좌 납부, 이체 수수료가 없는 지방세입 계좌 및 위택스 등을 이용하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는 담양군청 세무회계과(☏061-380-3277)로 전화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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