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시는 갈수록 심화되는 저출생 및 인구감소를 극복하고자 ‘여수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를 개정해 2021년부터 출산장려 지원 정책을 대폭 확대한다.
출산장려금을 확대하고, 난임뿐만이 아니라 양육에 수반되는 비용까지 일부 지원한다.
출산장려금은 ‘21년 출생아부터는 첫째아 300만 원, 둘째아 이상 500만 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전라남도 신생아양육비도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한다.
난임부부 시술비는 기준중위소득 180% 이상 초과자도 신선배아 2회 각 9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확대하였다.
또한 도내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로 난임 시술비 건강보험 적용횟수* 종료자에게도 1회당 20~150만 원의 난임 시술비용을 연 2회 지원한다.
* 시술방법별 종료자 : 체외수정(신선 7회, 동결 5회), 인공수정 5회
셋째아 이상 다둥이 가정에 대한 적극적인 육아지원의 일환으로 기저귀를 지원하고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에 육아용품 구입비 50만 원을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2021년부터 개선되는 출산장려지원 정책으로 임신부의 건강한 출산과 행복한 육아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여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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