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및 나주시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위촉된 금연지도원은 내년부터 관내 금연구역 시설기준 이행상태 점검과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감시 및 계도에 나선다.
또 금연 캠페인, 금연 조치 위반 시 신고 및 자료 제출 등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활동으로 시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계획이다.
김영식 나주시 보건소장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중고교, PC방, 공원, 음식점 등 간접흡연에 쉽게 노출되는 장소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단속, 처벌보다는 시민의 금연 실천률을 높이고 간접흡연 예방을 중점으로 시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jnnews.co.kr/news/view.php?idx=2937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