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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신분증 불법사용, 사전 주의 요망 - 목포경찰서 상동파출소 경위 박태엽
  • 기사등록 2020-12-28 11:5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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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을 마치고 긴장감에서 해방된 청소년들이 연말을 앞두고 음주·흡연 및 타인의 신분증을 부정 사용하는 등 일탈·범죄행위가 늘고 있다.

 

2001. 12. 31. 이전 출생자는 성인으로 간주하여 술·담배뿐만 아니라 어떠한 제약도 없으나. 수능을 마친 대부분 청소년은 2002. 01. 01. 이후 출생자로 술·담배 등 많은 금지 사항이 뒤따른다.

 

하지만 일부 청소년들은 술·담배 유혹에 빠져 습득 또는 타인으로부터 빌린 신분증을 대수롭지 않게 불법 사용하다 공문서 위·변조 및 부정행사 등으로 처벌을 받고 있다.

 

청소년은 편의점, 슈퍼마켓, 술집 등 유해업소 등에서 위·변조한 공문서를 부정행사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부정 사용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업주나 종업원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술과 담배를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청소년은 한 번의 실수가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로 남게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무탈하게 보내고. 업주 또한 이 기간 종업원에 대한 사전교양과 청소년 여부 등 신분증 검사를 더 꼼꼼히 해주길 당부드린다.

 

우리 경찰도 청소년 탈선 및 비행 우려 지역 중심으로 가시적인 예방 순찰과 술·담배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불법 판매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등 홍보에 주력하고,

 

청소년을 둔 학부모는 자녀가 성인으로 새로운 준비를 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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