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오늘 23일 오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아특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문체부 소속기관 지위를 유지한 채 조직을 일원화하고 정상화 과정을 밟는 내용의 법안입니다. 2015년 박근혜 정부에 의해 아시아문화전당을 격하시킬 목적으로 『아특법』이 개정되면서 국가기관의 위상이 훼손된 지 5년 만의 ‘원상회복’입니다.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아특법 개정안』을 심도 깊게 논의하기 위해 부단히 인내하고 노력했습니다. 문체위에서만 공식적으로 문화예술법안소위에서 두 차례, 전체회의에서 세 차례, 안건조정위원회에서 한 차례 논의가 있었습니다. 오늘 전체회의에서도 표결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충분히 의견이 개진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에서는 아시아문화전당 정상화를 위한 『아특법 개정안』에 대해 무조건 반대로 일관했습니다. 여론에 못 이겨 마지못해 논의를 시작하게 되자 ‘무한 트집잡기’에 들어갔습니다. 당 지도부는 ‘호남동행’을 부르짖고, 국민의힘 문체위 위원들도 말끝마다 “광주를 사랑한다”라고 했지만 그들의 거짓 주장에 가려져 단 한 올의 진정성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국민의힘의 ‘묻지마 공무원 전환’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오늘 문체위를 통과한『아특법 개정안』 부칙에는 ‘근무를 희망하는 자’에 한해 ‘행안부, 인사혁신처와 협의한 정원 범위 내’에서 『국가공무원법』에 의해 채용될 수 있음을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특법 개정안』에 마치 채용 특혜 조항이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지나친 정치공세입니다.
아시아문화전당 직원의 채용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국가공무원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시아문화원 임직원 중 희망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 채용은 『공무원 임용령』 제16조, 제22조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으로 공정하게 처리될 것입니다. 신규 채용은 『공무원 임용령』 제2장제1절에 정해진 ‘공개경쟁 채용’으로 치러질 것입니다.
‘문화예술 정책에 관료 개입 시도’라는 주장도 아시아문화전당의 공공적 기능을 외면한 주장입니다. 아시아문화전당은 시작부터 아시아 각국 간 문화 교류, 교육과 창·제작 등을 목적으로 설립됐습니다. 아시아문화전당은 단순 공연, 전시 기능을 가진 문예회관이 아닙니다. 문화강국 대한민국이 아시아로 통하는 문화의 플랫폼이라는 공공성을 망각한 주장에 불과합니다.
오늘 문체위를 통과한 『아특법 개정안』을 임시국회 회기 안에 반드시 통과시켜 아시아문화전당의 정상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아시아문화중심 도시 계획의 원대한 계획을 훼손한 ‘박근혜표 법인화’를 중단하고 아시아문화전당을 아시아 문화의 플랫폼으로 완성하겠습니다. 국민의힘도 ‘묻지마 반대’를 멈추고 동참해주시길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12월 23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
(박정, 김승원, 유정주, 이병훈, 이상헌, 임오경, 전용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