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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의회, 지방자치법 개정 ‘대환영’
  • 기사등록 2020-12-10 17:2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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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광주 서구의회(의장 김태영)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통과되자 지방의회의 권한과 전문성 강화 등 선진적인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한 발짝 더 다가가는 의미라고 환영의사를 밝혔다.

 

개정된 법률안에 포함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은 그동안 단체장에게 부여된 시·도의회 소속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함으로써 지방의회 인사권 확보 및 자율성·독립성 강화,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기능을 강화하도록 했다.

 

정부가 발의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에는 시·도의회에만 인사권을 독립하도록 규정하였으나, 행안위 심의과정에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도입 범위를 ‘시·도 및 시·군·구의회’ 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되어 의결되었다.

 

한편 광주 서구의회도 지난 제288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광역, 기초 구분 없이 지방의회 전체에 인사권 독립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 의결을 촉구한 바 있다.

 

김태영 서구 의장은 “지방자치법은 지방행정 환경의 변화를 적극 반영함으로써 진정한 지방자치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기반이 되어야 하고, 이번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의 개정 사항은 지방의회를 진일보 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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