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전남도의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지난 30여 년간의 자치분권에 대한 노력의 결실을 맺게 된 것 같아 감회가 새롭다”고 전했다.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안에는 시도의회 의원들의 숙원이었던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권한이 강화되어 있고 의회사무처 직원 인사권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하게 되어 있다.
또,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 전문 인력 도입은 다소 아쉽지만 지방의회 의원 정수의 2분의 1로 둘 수 있도록 했다.
김한종 의장은 “우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통과시킨 국회에 감사한다며. 특히, 지방의회의 독립성 강화와 전문성 제고에 있어 필수적인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 인력이 도입된 것에 대해선 크게 환영하지만. 다만 정책지원 전문 인력의 정수가 재적의원 총수의 2분의 1만 허용된 것과 조례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자치입법권을 확대해 달라는 요구가 수용되지 않은 것은 매우 아쉽다며. 향후 법률개정시 이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 전국 17개 시·도의회는 이 같은 제도변화에 맞추어 시도의회의 전문성 제고와 함께, 주민의 대의 기관으로서 지방행정과 지역발전 전략에 민의를 반영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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