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소방서(서장 박상진)는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겨울철을 맞이해 신속한 출동과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 소방차 전용구역을 비워 둘 것을 당부했다.
소방차 전용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 전용구역 노면을 지우거나 훼손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법적 관계를 떠나 소방차 진입이 늦어질 경우 큰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스스로의 안전을 위해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