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간담회에는 전남중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 나주시청, 나주경찰서, 나주교육지원청 관계자 등 총 6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전남중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은 ‘학대 우려 아동’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됨에 따라 지자체 등과 합동 점검팀을 구성하기로 했다.
다음 달 9일까지 학대 우려 아동 가정을 대상으로 전수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상, 하반기 연 2회에 걸쳐 아동학대 대응 과정을 모니터링하기로 협의했다.
유기용 전남중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은 “이번 간담회로 지역 내 학대 피해 아동을 위한 실질적인 보호 체계가 마련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나주경찰서 정승길 계장은 “이번 관내 위기아동 합동점검을 통해 전반적인 아동학대 보호 실태를 점검하고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개선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한편, 전남중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복지법 제4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에 의거하여 2012년 8월에 개소했다. 또한, 동법 제46조에 의거하여 학대받은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 의뢰, 학대받은 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개입 등의 업무를 활발히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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