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순천시민대책위원회에서는 17일 기자회견에서 순천이 2명의 국회의원을 뽑을 수 있는 지역임에도 지난 3월 7일 불법적인 선거구 획정으로 해룡면(인구 5만5천여명)이 순천·광양·곡성·구례(을) 선거구로 편입되어 순천시민의 주권이 도둑맞고 무시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해룡면민을 비롯한 순천시민사회단체는 ‘순천시민 주권회복을 위한 순천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평등권(헌법 제11조), 선거권(헌법 제24조)을 위반한 사실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순천시민 주권회복을 위한 순천시민대책위원회’는 15인의 청구인 대표단을 구성하였고 법무법인 지평 임형태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하여 2020년 3월 17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심판 청구서를 접수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