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퇴비를 직접 처리하는 축산농가가 의무적으로 퇴비 부숙도 검사를 받도록 정해놓은 규정이다.
부숙도는 퇴비의 원료가 퇴비화 과정을 거치면서 식물과 토양에 대해 안정적인 반응을 나타내는 정도를 의미하며 가축분뇨법 제17조에 따라 ▲축사면적 1500㎡ 미만은 부숙 중기 이상의 퇴비를 ▲1500㎡ 이상은 부숙 후기 또는 부숙 완료의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배출시설 허가규모축산농가(한우·젖소 900㎡, 양돈 1,000㎡, 가금 3,000㎡ 이상 등)의 경우 6개월 1회, 신고규모축산농가(한우·젖소 100~900㎡, 양돈 50㎡~1,000㎡ 가금 200~3000㎡ 미만 등)는 12개월 1회 퇴비부숙도 검사를 받아 부숙도 기준을 만족하는 퇴비를 퇴액비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농경지에 살포해야하며, 검사결과 및 관리대장을 3년간 보관해야 한다.
농경지에 살포되는 퇴비의 부숙도 기준을 위반할 시에는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검사결과 및 퇴액비 관리대장을 보관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영암군은 27일 영암축협 대회의실에서 전국한우협회 영암군지부 회원을 대상으로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에 대비한 교육을 실시하여 홍보에 박차를 가했다.
교육을 진행한 김용조 영암군 축산위생팀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축산농가들도 가축분뇨 냄새 저감, 경축순환 농업활성화 등을 통한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위해 퇴비 부숙도 기준 준수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이행 준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기를 바란다” 며 “앞으로도 부숙도 관리대상 축산농가 컨설팅 등을 통해 관련 사항을 적극 홍보해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부숙된 퇴비를 만들기 위해서는 깔짚 및 퇴비에 톱밥, 왕겨를 섞어 수분이 60%이하로 관리해야 하며, 한달에 한번이상 퇴비를 교반하여 미생물에 적합한 상태로 만들어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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