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기간은 19년 10월 15일부터 20년 10월 14일까지이며, 보험적용대상은 영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군민(외국인 포함)으로 별도의 가입절차와 보험료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주요보장항목은 △화재폭발붕괴사고 △익사사고 △자연재해 △대중교통상해 △농기계사고 등 기존 9종에서 △교통상해, △강력범죄·폭력 등을 추가해 총 12종으로 확대하여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을 시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사고지역에 상관없이 군에 주민등록이 된 군민은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타 보험과 상관없이 중복보장이 가능하다.
전입자의 경우 자동 가입되고 전출자는 자동 해지되며 보험금 수령을 위해서는 주민등록 거주지가 사고당일까지 군으로 되어있어야 한다.
피해 발생 시 안전건설과(☏061-470-2138) 또는 읍면사무소에 문의하여 보험사에 접수하면 된다.
최흥섭 안전건설과장은 “이번 군민안전보험을 통해 군민들이 각종 재난, 안전사고로부터 대처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였다.”라며 “군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영암군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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