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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장 생년월일 오기(誤記)는 국가 책임 - 권익위 시정권고로 56년 만에 국가유공자 인정
  • 기사등록 2009-08-15 10:5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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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3년 화랑무공훈장을 수여받았지만 훈장증에 적힌 생년월일이 주민등록 생년월일과 다르고, 훈장수여대장에 생년월일이 기재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인정을 받지 못하고 사망한 이모씨의 아들이 국민권익위원회에 낸 민원을 통해 유공자 인정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는 민원인의 아버지 이모씨가 1953년 무공훈장을 받았지만 훈장증에 실제 생년월일인 1924년 1월 24일이 아닌 1920년 1월 24일로 기재된 것과 무공훈장수여대장 등의 관련 행정기록에 생년월일이 적혀있지 않은 것은 국가의 잘못이며 책임이므로, 민원인의 아버지 이모씨를 국가유공자(무공수훈)로 등록하라고 부산지방보훈청장에게 시정권고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가 훈장증의 생년월일이 잘못 적힌 것이라고 판단한 근거는 훈장증에 기록된 생년월일로는 민원인 아버지와 같은 이름의 동명이인이 없고, 민원인이 5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원본으로 추정되는 무공훈장증을 보관하고 있으며, 민원인의 종중 족보에 무공훈장 수여사실이 기록돼 있다는 사실이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공무원의 인사기록을 작성해 유지하고 보관하는 책임은 임용권자에게 있으므로, 민원인 아버지가 받은 무공훈장 수여증의 생년월일 오기와 관련기록의 인적사항 누락은 명백하게 국가 책임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행정 오기와 누락여부를 당사자인 일반국민에게 확인하라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의 이번 시정권고가 수용되면 앞으로 인적사항이 틀려 인정받지 못한 많은 대상자와 그 유족들이 국가유공자로 등록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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