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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조합 동의, 설립인가 전에는 철회 가능 - 조합인가 전에 동의 철회하면 동의자 수에서 제외토록 권고
  • 기사등록 2009-08-10 09: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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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주택단지내 소유자가 리모델링조합 설립에 동의했더라도 조합설립 인가신청 전에 동의를 철회하면 동의자 수 산정에서 제외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양건)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설립동의자가 조합설립 인가 전에 리모델링사업과 관련해 주요한 사항에 변경이 있어 동의 의사를 번복할 경우 동의자 수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라고 국토해양부에 권고했다.

현행법에는 주택단지를 리모델링하려면 소유자 2/3이상의 동의를 얻어 조합설립인가를 받아야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소유자가 조합설립에 일단 동의하고 나면 철회하는 것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어, 동의한 후에 사업계획이나 조합규약 등이 변경되어 동의의사를 번복하려 해도 조합설립을 추진하는 쪽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실상 동의를 철회할 수 없게 된다.

실제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적용을 받는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소유자가 동의를 했더라도 조합설립 인가신청 전에 동의를 철회하면, 동의자 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주택법」을 따르는 리모델링사업에는 동의자 철회에 대한 동의자 산정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문제점으로 제기되어 왔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좀 더 쾌적한 주거시설을 만들고자 추진하는 리모델링사업에 있어서 단지내 주택소유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것이 중요한데, 조합(가칭)이 소유자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사업을 추진한다면 잘못”이라며 이번 제도개선의 의의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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