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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국립공원 여름성수기 불법행위 특별 단속
  • 기사등록 2009-07-02 15: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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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국립공원남부사무소(소장 박용규)는 최근 탐방객이 급증하면서 불법행위도 증가하고 있어 올 여름 휴가철을 맞아 깨끗하고 쾌적한 국립공원 탐방환경 조성을 위해 지리산국립공원에서 ‘여름성수기 공원관리 특별대책’을 마련, 각종 불법 무질서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올 여름 성수기를 오는 7월 4일부터 8월 23일까지로 정하고 이 기간 동안 공원에서 자주 발생한 각종 불법․무질서행위에 대해 사전에 홍보하고 일정기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사항으로는 자연자원 훼손 및 지정된 장소 이외 잡상행위, 취사․야영행위, 주차행위와 계곡에서의 목욕, 오물․쓰레기 투기행위이며 위법행위자는 자연공원법 규정에 따라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여름철 계곡 주변에 좌대, 평상, 파라솔 등을 설치하여 옥외영업을 하는 상업행위에 대해서는 계곡오염의 주범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위반시 자연공원법에 따라 관할 검찰에 고발 조치 등 강력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공원구역내 야영장을 이용하는 탐방객에게 배출원인자 부담원칙을 적용 ‘쓰레기 종량제봉투’ 사용을 의무화함으로써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고 재활용품의 분리배출을 촉진시켜 나갈 계획이다.

지리산국립공원남부사무소 김병채 팀장은 이러한 무질서행위 단속은 온 국민이 찾는 국립공원을 보다 깨끗하고 쾌적하게 이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탐방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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