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MW 이하의 소규모 전기를 모아 전력시장에서 판매하는 전력중개사업이 가능하게 됐다.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기 때문이다.
1MW 이하 신재생에너지, 에너지저장장치(ESS), 전기차에서 생산하거나 저장하고 있던 전기를 모아 전력시장에서 거래하는 전력중개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발전사업자가 직접 전력시장에 참여해 거래해야 했다.
개정안은 중개사업자가 발전사업자나 전기차를 보유한 소비자를 대신해 전력시장에서 전력을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 소규모 사업자가 보다 쉽게 전력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전력거래소는 중개사업자를 통해 소규모 전력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돼 전력시장의 안정성 향상이 기대된다.
전력 중개 사업을 준비해 왔던 기업들은 이번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반기고 있다. 한 중소기업은 “유럽의 경우 전력 중개 사업 모델로 창업해 성공한 사례가 많다”며 “우리나라 에너지신산업의 성공사례가 되고 싶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은 올 12월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전까지 전기사업법 시행령과 하위 규정 개정을 완료하고 전력중개시스템 구축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