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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어패류 산란기 불법 어업 뿌리뽑는다. - 전남도, 농식품부 등과 합동단속
어린고기 잡는 행위 등 집중
  • 기사등록 2009-04-28 08: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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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가 5월 어패류 산란기를 맞아 불법 어업 일제단속에 나선다.

전남도는 5월 한 달간을 불법어업 합동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농림수산식품부, 해경, 시군, 수협 등과 합동으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에선 육.해상 합동 단속반을 편성, 농림수산식품부, 도, 시.군, 어업지도선을 총동원 유관기관 공조체제를 구축, 조업구역 위반행위, 포획금지 체장을 위반해 어린고기를 잡는 행위, 허가받은 내용과 다른 어구로 변형 주 어획물의 혼획조업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또 3중 자망, 통발 등 고질적 불법어업, 정치성어구 구획이탈 행위, 야음을 이용한 불법조업 등도 단속에 포함된다.

전남도는 이번 합동단속에 자율 감시기능 강화를 위해 도입한 수산자원 명예감시선을 참여시켜 민관 공조를 통해 불법어업 다발지역 중심의 거점(POINT)지역을 선정, 강도 높은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종민 전남도 수산자원과장은 “이번 합동단속이 산란기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질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어업인 지도.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 기간 어업인 스스로가 ‘먼저 잡고 보자’는 후진적 사고에서 벗어나 고갈된 수산자원 회복과 산란기 어패류 보호를 위한 어업인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 전남도는 무허가 통발, 각망, 삼중자망, 새우조망 등 총 179건의 불법어업을 적발했으며, 올해도 4월 현재가지 연안통발, 삼중자망 등 총 58건을 단속해 입건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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