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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당신의 양보가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 여수소방서 소라119안전센터 소방사 김현우
  • 기사등록 2017-11-07 21:5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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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가 특수성과 여건을 고려하여 소방정책에 대한 제도 개선방안과 이에 따른 소방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식이 제고되고 있다.

 

119 구급차는 긴급한 환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24시간 대기 중인 차량으로서 관할 지역 내 1대씩 배치되어 있다. 물론 서울이나 광역시 같은 인구밀집지역은 특수성을 고려하여 2대 이상씩 있는 소방서도 있다.

 

보통 도서지역 같은 농어촌을 관할하는 곳은 상주인구를 2-3만 명 정도라고 가정한다면 도심지역 등 인구밀집 지역은 이것의 몇 배를 초과한다. 만약 이 중에서 동시다발적인 응급상황이 터지거나 대형 인명사고가 터질 경우, 응급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그만큼 증가할 것이다.

 

119구급 이용자의 응급·비응급 여부는 병원에서 진단이 가능하므로 본인이 응급상황임을 주장한다면 이송할 수밖에 없다. 출동한 구급대가 현장상황에서 민원 및 마찰을 유발할 정도로 강경한 이송거절이 어렵고, 이용자 대부분이 저소득층,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로서 원천적으로 차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현재 행정법상, 비응급 환자는 스스로 병원 방문하도록 안내하고 있고 해당 당사자가 응급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지 않을 시 최초부터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하게 되어있다.

 

언제 일촉즉발의 상황이 발생할 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무분별하게 구급차를 자가용인 것 마냥 이용하게 된다면 그 사이에 정말 위급한 환자에 대한 도움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

 

구급대는 응급이 아닌 환자를 이송하다 정말로 위급한 누군가는 치료가 늦어져 생명에 위협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다. 단순 통원치료 등 시간을 지체하여도 신변에 이상이 없다면, 배려와 양보로 누군가의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다. 위급한 상황이 아니면 119신고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다.

 

여수소방서 소라119안전센터 소방사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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