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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명박 운전기사2名 \'위장취업\'확인...파문 확산 - 이명박 운전기사 14개월간 \'대명기업\'직원으로 등제, 사실로 드러나면 당…
  • 기사등록 2007-11-20 04: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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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사파일/전남인터넷신문】한나라당의 이명박 후보의 자녀 위장취업으로 자신이 직접 해명하는 등 문제가 끊이지 않고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20일 통합신당 강기정 의원은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이명박 후보의 운전기사와 이 후보의 부인 운전기사인 설교성씨도 대명기업에서 봉급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문제가 확산되고 있다.

강 의원에 따르면 “2006년 7월부터 지금까지 운전기사 위장취업 탈세 추가 확인됐다면서 이것이 사실이라면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및 당선취소 사유에 해당된다며 이명박 후보는 자신이 만든 부동산임대회사인 대명기업에 자식들을 직원으로 위장취업으로 탈세하고, 자신의 운전기사 신용구씨와 부인의 운전기사 설교성씨 마저 대명기업에 위장취업 시켜 탈세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이명박 후보의 운전기사 신용구씨는 이후보가 서울시장 재직시절 관용차량 운전기사로 재직했던 사람으로, 이후보가 시장 취임직전 2001년 5월 1일부터 2002년 7월 1일까지는 대명통상 직원으로 서울시장 퇴임 후에는 2006년 7월 11일부터 현재까지 14개월동안 대명기업 직원으로 등록돼 있는 것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의해 확인 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신씨는 이명박 후보가 서울시장을 퇴임한 이후에도 계속 이후보의 운전기사로 활동한 것으로 명백히 확인한 바 이는 최소한 신씨가 대명기업의 직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동안은 위장취업한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하고 “신씨의 월급은 2007년 9월 현재 220만원이며, 2006년 8월부터 2007년 9월까지 14개월 동안 신씨가 받은 월급여 총액은 3,120만원인데, 이 금액은 이후보 소유회사의 필요경비로 처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또한 신 모씨의 급여액 및 소득누락액을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으로 작성하면 이 후보의 탈루 금액은 총 31,200,000× 0.35(종합소득세 세율)=10,920,000원으로 이는 지난 2006년 12월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세청에 송부하여 확정된 소득축소 탈루유형과 유사한 전형적인 탈세 방식이기도 하다“고 비난했다.

강 의원은 이명박 후보의 운전기사의 위장취업이 사실로 확인되면 정치자금법 제47조,제49조 위반과 공직선거법 263조 위반으로 당선 무효 사유 해당(2007. 4. 23~현재) 하는 한편, 신씨는 정치활동을 하는 이후보의 운전기사로 일하고 있으므로 신씨가 받은 월급은 정치자금에서 지출돼야 하는 돈“이라고 주장했다.

즉, 이후보가 대통령 예비후보로 등록한 2007년 4월 23일부터 현재까지 정치활동을 하는데 일하는 운전기사 신씨의 월급을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않고 대명기업을 통해 지급한 행위는 정치자금법 제36조 위반행위로 같은 법 제47조 제1항 제8호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것이다.

또, 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을 누락한 경우 같은 법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 위반에 해당하므로 공직선거법 제263조 제2항에도 해당하여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때에는 그 후보자는 당선무효에 해당한다.

따라서 강 의원은 “이 후보는 운전기사 위장취업, 필요경비 부풀리기로 인한 조세포탈범이며,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않은 자금집행으로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 사유에 해당 되는 것으로 국세청은 이명박 후보의 전 재산과 소득에 대한 세무조사를 즉각 실시하고, 조세포탈 위반 협의로 검찰에 고발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이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자금법 제 52조(정치자금범죄 조사등)에 근거하여 이명박후보에 대한 해당법률 위반사항을 즉각 조사하고 검찰에 고발하는 것은 물론 이명박 후보의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으로 대통령 후보 자격을 상실하였다고 보고 이명박 후보에게 사퇴를 권고한다”고 밝혔다.

한편 중소기업 상공인들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명박 후보는 소위 국가지도자가 앞장서서 납세를 거부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많은 국민들에게 불법과 편법을 가르친다면 이 보다 더 큰 국가적 불행은 없다”며 “국세청은 지금이라도 이명박 후보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물어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 되지 못하도록 즉각 세무조사를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회견에서 “탈세를 한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국민들에게 성실납세를 요구할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열심히 일한 사람만 손해를 보게 되는데, 그런 사회에서는 결코 경제발전을 기대할 수 없고 수백억의 재산가가 겨우 몇 푼 때문에 탈세를 했다면 그가 졸부라는 것인데, 이런 자가 대통령이 된다면 경제외교, 세일즈 외교를 통한 국가경제 발전은 고사하고 국가신인도 떨어뜨릴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시사파일 이흥섭 기자 leesup@sisafil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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