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양군, 농약 잔류허용기준이 엄격해졌어요
[전남인터넷신문] 올해부터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Positive List System, PLS) 담양군이 이에 대해 알리고 나섰다고 담양군이 밝혔다.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란 국내 사용등록 또는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 이외에는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불검출 수준인 0.01ppm 이하로 관리하는 제도다.
이에 참깨에 배추용 등록 농약 뷰프로페진을 사용해 0.03ppm의 잔류농약성분이 검출될 경우, 기존에는 적합 조치됐으나 올해부터는 ‘부적합’으로 판정돼 폐기 또는 출하 연기될 수 있음을 주지해야한다.
지난해 12월 31일부터 땅콩, 참깨, 호두, 밤 등 견과종실류와 바나나, 파인애플, 키위 등 열대과일류를 대상으로 시행된 PLS는 오는 2018년 12월부터 모든 농산물에 확대 적용된다.
군은 일선 영농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잘못된 농약사용으로 인한 피해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 참깨 농가를 시작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행하는 영농교육과 연계해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도입된 제도와 관련한 문의사항은 농업기술센터(☏061-380-3406)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으며, 센터에서는 토양검정실과 잔류농약분석실을 연중 운영함에 따라 관내 농업인은 농약 잔류 여부에 대한 분석을 수시 의뢰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농약 잔류허용기준 강화로 농가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며 “농가에서는 관행적인 선택에 따르기 보다는 작물보호제 지침서를 준수해 등록 작물과 적용대상, 사용시기와 횟수 등을 고려해 농약을 사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