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기자동차 보조금지원
[전남인터넷신문]나주시가 올해 온실가스 감축과 저탄소 녹색 도시 실현을 위한 친환경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정부로부터 인증 받은 전기자동차를 구입하는 민간인들의 초기 구매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 1대당 2,2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대상자는 공고일 전 관내 주소를 둔 18세 이상 시민이나, 사업장 소재지가 관내에 위치하고 나주시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법인·단체 및 기업이어야 하며, 각 세대 및 사업장에는 각각 1대씩 보급이 제한된다.
신청 희망자는 오는 4월 3일부터 14일까지 2주 간 나주시 환경관리과에 방문 접수(우편 불가)하면 되고, 보급대수(80대) 기준 초과 접수 시엔 21일(금) 오전 10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공개 추첨 방식으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나주시 홈페이지 - 열린시정 - 고시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