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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 농산물, 잔류농약허용기준 강화 - 농약 허용물질관리제도(PLS) 교육·홍보 실시
  • 기사등록 2017-03-17 10:3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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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약허용기준관리
[전남인터넷신문]나주시가 농약 허용물질 관리제도(PLS) 홍보와, 농가를 대상으로 관련 교육에 나선다고 밝혔다.

나주시 식품유통과에 따르면, 이번 홍보·교육은 농약의 무분별한 사용을 막고,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수입 식품의 미등록 농약에 대한 관리 강화를 목적으로 이뤄진다.

농약 허용물질 관리제도란 국내 사용등록 또는, 잔류허용기준(MRL)이 설정된 농약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로써, 잔류허용 수치를 0.01mg/kg(ppm)으로 적용한다.

쉽게 말해, 농약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농약성분은 기존 기준을 적용하되, CODEX(국제식품규격위원회), 유사 농산물 최저기준, 해당 농약의 최저기준을 적용하던 미 설정 농약성분에 대해서는 해당 제도의 일률적 수치(0.01ppm)가 적용된다.

우선적으로 지난해 말부터 견과종실류(호두, 땅콩, 아몬드 등) 및 열대과일류(커피원두, 참깨, 들깨 등)에 대해 제도가 적용되고 있으며, 나머지 농산물 전체의 경우, 오는 2018년 12월 31일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될 방침이여서 농가들의 농약사용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등록된 농약을 농약안전사용기준에 맞게 사용하더라도 대부분 엽채류, 엽경채류에서 잔류농약 0.05ppm 이상이 검출되는 경우 때문이다.

따라서 농가들은 농약 사용지침서 상에 등록돼 있는 농약만 해당 작물에 사용해야 안전하다.

아울러 0.01ppm의 수치는 거의 불검출에 해당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반드시 등록된 작물과 적용대상에만 사용하고, 사용시기와 사용 횟수를 준수해 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식품유통과 관계자는 “부적합 농산물 증가로 인한 농가 피해가 우려된다”면서, “농약 사용 농가뿐만 아니라, 판매상에서도 제도 내용을 유념해 판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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