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남군
[전남인터넷신문]낚시어선전문교육의 대상자가 낚시어선업자 뿐 아니라 선원까지 확대된다.
해남군은 지난해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부터는 기존 낚시어선업자만 받았던 낚시어선전문교육을 선원까지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지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문교육의 교육과목도 개편되어 어업인 안전조업 교육 외에도 승객 안전관리와 승무원 안전수칙 등에 관한 내용도 추가된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횟수나 정도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따라 군은 봄철을 맞아 관내 낚시어선업자를 대상으로 법령개정 사항과 교육 일정을 알리고 빠짐없이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공지하고 있다.
지난해 해남군의 낚시어선은 32척이 신고된 가운데 낚시어선업자 전원이 교육을 이수한바 있다. 현재까지 올해 신고척수는 11척이나 본격적인 낚시철인 가을까지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더불어 3월말까지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한 낚시어선 안전실태 점검을 실시, 낚시어선의 입출항 신고, 승선명부 작성, 구명동의 착용, 승객의 안전준수사항 준수 등의 항목에 대해 수시 점검할 계획이다.
안전점검 시 가벼운 사항은 현장 시정 조치를 하고, 음주운항 등 중대한 위법 사항의 경우 행정 처분 등 엄중한 조치를 통해 낚시어선 안전문화 정착에 만전을 기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