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목포소방서 동부,서부 남.여 의용소방대원들이 지역안전에 앞장서고자 주택용 기초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취약계층에 기증하고,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사용법 등 안전교육을 실시하며 주택 안전점검도 병행했다.
소방서 관계자는 “단독주택에 주택용소방시설을 2017년 2월 4일까지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한다”며“모두들 주택용소방시설을 설치하여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하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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