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여수해양경비안전서(총경 김동진. 이하 여수해경)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한 K 호 선장 김 모(79세, 남) 씨 등 2명을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검거 했다고 밝혔다.
선장이 음주한채 운항하다 적발된 선박(이하사진/여수해경 제공) 2일 오전 5시 58분께 여수시 남면 나발도 서쪽 해상에서 선박 K 호(0.5톤, 목선, 승선원 1명)가 항해를 하다 D 호(3.06톤, 연안복합, 승선원 1명)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 했다.
선장을 상대로 음주측정을 하고 있다 사고조사에 나선 돌산해경센터에 의하면 이 사고로 K 호의 좌현 중앙 부분이 파손되었으나 양쪽 선박 승선원의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조사과정에서 K 호 선장 김 모 씨를 상대로 음주 여부를 측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45%로 운항한 사실이 밝혀져 검거됐다.
또한, 2일 오전 9시 50분께 남해군 남해면 선구항 앞 1㎞ 해상에서 Y 호(4.99톤, 형망어선, 승선원 8명, 남해 창선면 선적) 선장 서 모 씨(52세, 남)는 조업 준비 중 선내에서 식사 중 반주로 소주 2잔을 마신 뒤 운항 하다 여수해경 경비정의 검문 끝에 혈중알코올농도 0.03%로 검거 됐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바다에서 음주 운항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빼앗을 수 있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음주운항 행위를 절대 금할 것”과 “선박 운항자의 음주 운항 혐의가 있다고 생각될 경우에는 여수해경으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