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박종의] 여수시(시장 주철현)는 가을철 성육기를 맞아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10월 한 달을 ‘불법어업 일제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서해어업관리단, 전남도와 합동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이번 단속기간에 어업지도선에 사법경찰관을 승선시켜 무허가 및 조업금지구역 어업, 포획금지 어종 포획, 불법변형어구 사용 등에 대해 중점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단속에는 육상단속을 병행해 주요 위판장과 도·소매시장에서 체장(體長) 미달 어패류의 위판과 판매행위 등도 단속한다.
특히 주야간 불법조업 기동단속반을 운영해 야간을 틈탄 불법조업, 무허가 잠수기 어업, 도계침범 조업, 어업분쟁 유발 등 어업질서 저해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과 함께 계도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불법어업 지도․단속으로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인 소득증대를 꾀하는 한편, 어업인의 자율과 자립의식에 기반을 둔 선진어업질서 정착을 위해서도 힘써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여수시는 올 들어 불법어업행위 120건을 적발해 사건송치와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