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표준안 해양오염 비상계획서는 구성이 어렵고 복잡하여 오염사고 대응 현실성이 낮은 점에 착안해, 상황 및 담당자별 정확한 임무를 기재하고 사고 초기 실질적 현장대응 중심으로 나갈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해경 관계자는 “관내 해양시설 38개소는 이번 달 30일까지 보급한 해양오염 비상계획서 표준안을 여수해경으로 변경검인을 신청해야 하며, 앞으로 연 2회 지도점검 및 방제훈련 참관을 통해 오염 비상계획서의 적절성 여부를 확인하고 해양시설 내 방제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한편, 해양환경관리법 제35조 규정에 따르면 저유량 300㎘ 이상의 기름 및 유해 액체물질 저장시설은 해양오염 비상계획서를 비치해야 하며, 기름이 해양에 배출되는 경우 취해야 할 조치사항 및 해양시설 종사자에 대한 방제·교육 훈련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