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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대상자 문신제거 업무협약
  • 기사등록 2016-05-25 1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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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법무부 광주준법지원센터(소장 강호성)는 ‘16년 5월 25일 11:00 소내 강당에서 보호관찰 대상자 문신제거를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업무협약식에는 광주지방검찰청 전승수 형사1부장검사, 법사랑위원 광주지역연합회 한상원회장(동아에스텍 대표이사), 광주광역시 4개 보건소 및 광주준법지원센터 관계자 등을 비롯한 51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이번 행사는 한때의 호기심으로 새긴 문신으로 학교와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법사랑위원 광주지역연합회의 연계로 광주광역시 4개 보건소(광산구보건소, 남구보건소, 서구보건소, 북구보건소)와 15개 피부과의원과 업무 협약을 맺고 문신제거사업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동안 보호관찰 대상자는 문신제거 비용이 고액으로 엄두를 내지 못하였으나 이번 협약식으로 가까운 피부과의원에서 시술을 받고 혐모스러운 문신을 지우고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었다.

 

이처럼 지역사회 내 15개 피부과병원이 함께하는 민·관협력의 다기관 범죄예방활동을 실시한 것은 전국 최초의 사례로 앞으로 민·관이 함께 하는 좋은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준법지원센터 강호성 소장은 “전국 최초로 15개 피부과병원이 함께 참여하는 다기관 공동으로 문신제거사업을 시작한 것을 무척 뜻깊게 생각하며 국민과 함께하는 범죄예방활동이 광범위하게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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