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적발된 ○○게임장은 순천도심 건물 1층 200㎡가량의 면적에 전체이용가 게임기 40대를 설치 영업을 하면서 심의받은 게임물과 다른 영업버젼(사행성게임물)으로 개.변조하는 방법으로 사행성게임장 영업을 하다가 적발되었다.
앞으로도 순천경찰은 “전남지방경찰청,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과 공조하여 불법 사행성게임장 등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및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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