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개장한 수렵장은 전남 장흥, 전북 남원, 경남 통영 등 전국 16개 시.군에서 개장되며, 보관해제 수렵 총기는 산탄엽총과 공기총 5.5㎜단탄부품이다.
이날 집체교육에서는 수렵활동은 2인이상 조를 편성해서 하되, 멧돼지, 고라니, 꿩 등 포획 가은한 종류와 수령을 준수해야 하며,
수렵은 일출후 일몰전까지만 허용되며 수렵을 마친 후에는 22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 총기를 지역경찰관서에 보관해야 하며, 수렵장에서는 눈이 잘 띠는 복장을 착용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하도록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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