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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 살포, 경찰이 적극 제지해야
  • 기사등록 2014-10-27 08:4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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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여수을)20141027() 안전행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국민 안전 위협하는 대북전단 살포를 경찰이 적극 제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승용 의원은 지난 주말 파주에서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보수단체와 파주시민, 진보단체 간 충돌이 있었다. 그런데 14개 중대, 1,200여명의 경찰력이 투입되었지만 계란투척과 몸싸움 등 물리적인 충돌이 일어난 현장에서 경찰의 역할이 너무 미미했다.”,

 

방어벽만 쌓을 것이 아니라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사회갈등을 조장하는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가 헌법 상 표현의 자유에 속한다며 이를 제한할 법적 근거나 관련 규정이 없다, 과거에 경찰이 현장에 나간 것도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기 위한 것이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북전단 살포로 인해 총격전까지 벌어지고 접경지역 생명의 위협과 함께 논밭에도 나갈 수가 없어 농사를 망치고 있는데, 이를 제지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정부와 경찰이 수수방관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한편, 대북 전단 살포는 다른 법률을 적용해서도 얼마든지 사전에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최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한 시민단체가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전단을 담은 풍선을 날리려는 것을 비행금지구역이라는 이유로 경찰이 적극적으로 저지한 바 있다.

 

여기에도 혼선이 있다. 경찰은 비행금지구역을 이야기했지만 통일부는 국토부와 협의 결과 대북전단 살포용 대형풍선은 항공법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이 소식을 들은 시민단체에서 2차 시도를 하자 경찰은 풍선을 찢고 몸싸움까지 벌이며 강력하게 제지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 관계자는 풍선이 날아가다 떨어지면 사고와 교통방해가 우려된다. 직무집행법 제5조에 따라 정당하게 막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5조는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위험한 사태가 있을 때에만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다.

 

주승용 의원은 대북전단 살포는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없는 안전한 행위는 아니다.”, “정부의 일차적 책임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의 보장이다. 1%라도 국민에게 위험이 예상된다면 미리미리 철저하게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표현의 자유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비무장지대를 날아가는 대북전단 살포에는 소극적으로 나서고,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전단은 별별 이유를 대며 안 된다는 것은 앞뒤도 맞지 않고, 국민들의 불신만 키울 뿐이다.”,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사회갈등을 조장하는 대북전단 살포 제지를 위한 적극적인 경찰력 개입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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